말 그대로 범죄피해를 당한 자를 피해자라고 합니다. 범죄피해를 당하고 그대로 있으면 피해자로 남게 될 것이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그때부터는 고소인이 됩니다. (즉, 피해자 = 고 소인)
참고로, 범죄피해를 당하지 아니한 자가 범죄를 인지 또는 목격하게 되어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그 처벌을 요구하는 자는 고발인이 됩니다. (즉, 범죄피해자가 신고하면 고소인, 범죄피해자가 아닌 다른 자가 신고하면 고발인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가 고소이므로 고소를 할 때는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 및 그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을 함으로써 고소가 이루어 집니다.
막연한 정신상ㆍ재산상 피해는 민사의 대상만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가해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벌조항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일반인들은 법률비전문가이므로 구체적인 처벌법규를 알지 못해도 피해사실 및 입증자료가 잘 구비되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처벌조항을 찾아서 수사를 합니다.)
단순폭행과 같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한 후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곧 바로 중지되고 고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취하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이후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되며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는 기소되어 처벌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비록 고소 취하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수위에 있어서 보통은 정상참작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와 증명이 필수입니다만 고소를 할 때는 무고에 대한 점도 유의를 해야 합니다.
무고는 범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현실에서는 겁을 주려는 목적도 꽤 있음)으로 고소, 고발을 한 경우에 고소(고발)를 한 자에게 성립됩니다. 그러나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므로 의심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였다가 이후에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된다고 하여 당연히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에 대해 확신이 없더라도 의심이 들면 고소(고발)를 할 수 있으며 수사결과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고발인)이 ‘범죄가 없음을 알고서’ 고소(고발)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범죄피해에 대하여 사실관계, 증거를 잘 정리하여 고소를 해야 고소의 목적 즉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나 만약 가해자가 얄밉고 괘씸하더라도 범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고소를 할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