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상 손해배상으로 크게 나뉘며, 여기에서 정신상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 배우자일방(유책배우자)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상대방은 정신적인 충격,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을 것인데 그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혼인기간 중 정신적인 손해를 주었으므로 이를 배상하는 것이 이혼에서의 위자료입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에서는 「가정이 깨진 이유와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혼인파탄의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폭언(막말), 부양능력없음, 도박중독, 알콜 중독, 가족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입니다.

피해가 크면 그 배상금도 당연히 큽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정신상의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그 피해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판사의 재량으로 정하되 혼인기간, 유책의 정도, 재산 정도, 소송과정에서의 거짓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더욱이 재산분할과 동시에 위자료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액수까지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500만원에서 5000만원등 다양한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한편 이혼사건에서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다투는 경우를 보면 배우자 일방(유책배우자)이 먼저 잘못을 저지르고 상대방이 그 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 정도가 지나친 것 때문에 서로의 갈등이 크게 증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 100% 잘못을 하고 나머지 일방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을 선고할 때는 책임의 경중을 고려하여 책임이 더 중한 쪽에서 더 가벼운 쪽에 위자료 지급의무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두 사람 사이의 책임의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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