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전에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에 그 채권액에 해당하는 만큼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시켜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은 제기되면 중간에 원만히 임의조정이 되지 않는 한 보통 소송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피고가 소송 직전에 또는 소송도중에 재판결과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은닉하고 빼돌린 후 나중에 돈이 없어서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버틸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악의가 아니더라도 사업실패나나 도박 등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심하게 낭비하거나 탕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판결문이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예방하고자 피고의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원고는 채권자의 입장이 되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둠으로써 채무자가 재산권 행사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두게 하여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가압류의 종류로는 부동산을 묶어 둘 수 있는 부동산가압류, 피고의 급여, 예금, 펀드, 임대차보증금을 묶어 둘 수 있는 채권가압류가 가장 대표적이며 드물게는 고가의 물건(유체동산)이 있다면 그러한 물건을 묶어 두는 유체동산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훗날 소송이 끝나고 판결로써 위자료를 인정받는다면 원고는 채권자로서 기존에 해두었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경매, 직접 추심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처분은 가압류와 목적은 같지만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가처분은 금전적 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와는 달리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판결 이후에 승소판견문을 가지고 그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그 경매매각대금에서 일정한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처분을 한다는 의미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한다는 것으로 금전 채권을 가지고 그 액수만큼 가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에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의 경우에는 판결에서 승소하면 가처분대상 목적물(보통은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거기에서 금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처분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그대로 이전받는 것입니다. (이는 지분전체가 될 수도 있고 지분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이 이혼소송과 연관지어지게 되면 재산분할과 매우 밀접합니다. 가령, 부부사이에 아파트 한 채가 남편명의재산으로 있는데 그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처의 기여도가 50%에 이른다고 한다면 처는 그 아파트의 1/2지분은 "나의 것"이니 이를 이혼할 때 떼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가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분 1/2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절차(이혼과 관련하여)

  • 신청서 작성

    위 소장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등)본, 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증거들, 인지대, 송달료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부동산에 관한 것일 때에는 등록세, 교육세도 납부하고 증지도 첨부하여야 함)

  • 신청서 심사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하여 미비한 점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내려서 미비된 점을 보완하도록 함

  • 담보제공명령

    채권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서 일정한 담보를 현금으로 공탁함으로써 제공하여야 함. 이때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서 현금공탁을 면할 수 있음. 담보금액은 가압류의 종류(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 가처분의 종류(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에 따라서 다름

  • 결정

  • 집행 및 효력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등재됨으로써 집행이 완료되며,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집행이 완료됨. 이때 집행을 가압류결정문을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법원집행관에게 집행을 의뢰하여야 함.

관할법원

가압류·가처분을 할 대상목적물의 관할법원, 이혼소송 관할법원, 채무자주소지 관할법원 중 채권자가 택일하여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