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절차

  • 소장제출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이 비로소 시작됨, 이때 소장과 함께 부본(복사본) 1부도 제출함.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 상대방이 피고가 됨(요즘은 전자소송으로 많이하는데 이때는 부본을 내지 않음.)

  • 법원은 이혼에 따른 기본적인 서류, 인지대가 소장에 제대로 첨부되어 제출되었는지 확인함

    소장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등본),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증거들, 청구취지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이때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법원은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보정을 명령함

  •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권고함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재판. 통상적으로 1회 이상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심리진행됨.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심문도 함

  • 가사조사

    재판부가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를 직접 법원에 소환하여 대면방식으로 사건의 발생원인,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진술하도록 하고 이를 청취하는 절차

  • 변론기일

    재판. 통상적으로 1회 이상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심리진행됨.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심문도 함.
    (조정기일 :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조정을 하기도 함.)

  • 변론종결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에 의해서 주장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증거들도 모두 현출되어 그 판단을 마쳤으면 재판을 끝내고 이후 적당한 시일을 두고 판결선고를 예고함

  • 판결선고

    그 이후 항소, 상고 여부 결정

관할법원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아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그 법원이 이혼소송을 심리, 진행해 주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배우자일방은 ①부부가 같은 주소지에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지의 이혼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주소지가 서울인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며, 지방은 그 각 지방법원 또는 지원), ②소장제출시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를 경우 부부가 공동을 가졌던 최후의 주소지관할구역내에 부부일방이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③피고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청구하게 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서 “민사소송등인지법”,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서 정한 계산에 의하여 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거, 증인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는 모두 취합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도 법정에 세워서 증언을 하도록 합니다. 이때 제출된 증거 또는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두고 신뢰할지는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 가사조사 결과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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