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여느 평범한 부부와 똑같은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지 혼인신고만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동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동거는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혼인의 형태에 이르지 않고 주관상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은 혼인식여부, 양가부모 또는 친척의 왕래여부, 가사도구의 소유형태, 같이 생활을 한 기간, 가계운영의 형태, 주민등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동거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상황, 정황을 살펴서 사실혼이 성립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남녀가 헤어질 때 그 관계가 사실혼이었으면 위자료, 재산분할의 문제가 남을 수 있으나, 단순한 동거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혼인관계가 깨지게 되면 이는 "이혼"이라고 일컫지만 사실혼관계가 깨질 경우에는 "사실혼관계 해소"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혼관계 해소가 될 때 남녀는 부부들이 재산을 분할하듯이 각 자 그동안 함께 해온 물건, 재산을 합리적으로 서로 나누고 헤어진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서로 소유권을 다투거나 공유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편의 기여가 큰 경우에는 결국 일방의 양보가 없는 이상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심리,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만했던 사실혼관계가 어느 일방의 잘못(외도, 폭행,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잘못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특별한 경우를제외하고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점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소송에 준하여 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