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서류작성과 법원출석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곤란하신 분들께는 본 법률사무소가 소정의 수수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류작성대행신청(전화, 방문, 이메일)

  • 수수료 입금

  • 서류작성

  • 의뢰인에게 서류발송 (이메일, 등기우편, 택배, 퀵서비스)

택배 및 퀵서비스는 요금착불입니다.

  •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고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아래의 수수료에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보증보험료, 공탁금 등 실비 금액은 제외된 금액이며 본인이 직접 법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법률사무소에 대한 입금계좌는 「신한은행 110-083-896606 예금주 장미애」입니다.
  • 가사
    이혼소송
    조정신청서·소장·답변서·준비서면·기타 소송절차상 필요한 서류 작성대행
    수수료 : 1회 작성비용 33만원부터 상담후 협의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협의이혼합의서·기타 협의이혼과 관련한 서류 작성 대행
    수수료 : 11만원부터 상담후 협의 (협의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상하여 별도 재산분할, 위자료 합의서 작성을 병행하는 경우는 22만원)
  • 형사
    고소
    고소장·고소와 관련된 서류 작성 대행
    수수료 : 33만원부터 상담후 협의
  • 민사
    민사소송
    조정신청서·소장·답변서·준비서면·기타 소송절차상 필요한 서류 작성대행
    수수료 : 33만원부터 상담후 협의
  • 신청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이와 관련된 서류 작성 대행
    수수료 : 33만원부터 상담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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