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이혼할 수 있는 절차는 부부가 서로 의견합치를 이루어서 헤어지는 협의이혼과 서로 의견합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법원의 힘을 빌리는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다른 이혼의 방법이나 절차는 없습니다.
어느 부부이건 간에 부부사이에는 다양한 형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갈등을 서로 극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여 백년해로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혼인관계를 서로에게 법적으로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 또한 누구에게도 이로울 수 없으며 극단적으로는 불행한 결말을 초래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고자 하는 절차와 방법 중 하나인 협의이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이혼신고서 2부,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처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 및 사본2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단,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1통씩)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
이때 부부는 반드시 둘 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법원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함(부부 중 혼자만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법원은 접수를 거부함)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를 법원에서 받음
이 안내를 받은 후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됨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후로 기일지정,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후로 기일지정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법원출석
이때 부부는 반드시 함께 법원 출석하여야 함(부부 중 한 명 또는 둘 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을 두 번째 기일로 연기하며 그 연기된 확인기일에도 부부 중 일방 또는 둘 다 불출석할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됨)
법원은 협의이혼조서와 확인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부부에게 교부함
이때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함
이혼신고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의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함. 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이혼신고 불가하며, 새로 처음부터 다시 협의이혼절차를 밟아야 함. (이혼신고가 되기 전 한달 이내에 배우자 일방이 관할관청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신고는 불가능하며, 처음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됨)
부부간에 서로 홧김에 충동적으로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가정이 너무나 허무하게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후에 1~3개월의 일정한 기간 동안 부부가 이혼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두도록 한 것인데 이때 그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 숙려기간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가정폭력이 심하거나 기타 심각한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담위원과 상담을 한 후에 “숙려기간 단축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받아들여지면 보통 한달 이내로 숙려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재지정에 관한 연락이 없으면 숙려기간단축은 불허가된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는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반드시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써 정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양육비부담조서”라고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된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해서 채무명의를 얻어야 집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그러한 재판을 통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하며, 집행이 이루어지지않는 경우 이행명령과 감치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부담조서 상의 양육비 액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