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형사사건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사건에서 모욕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불륜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도 유사합니다.

부부 일방이 불륜을 저지른 경우 상대배우자가 배신감에 분노하여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불륜을 저지른 일방 또는 상간자를 향하여 욕설을 가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칫하면 불륜으로 인한 가정파탄의 피해자에서 한 순간에 가해자가 되어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 처벌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심정적으로는 여렵겠지만 즉각적인 감정표출은 자제하고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을 할지를 차분하게 고민하고 주변에서 믿을 만한 분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더 나아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이혼을 할지 말지 여부를 포함하여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고 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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