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이혼이야기가 오고 간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금을 몰래 인출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거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긴급하게 처분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채를 늘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형제지간처럼 이혼 사정을 아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였다면 그것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찾아올 여지가 있습니다.

여하튼 판결이나 조정으로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재산을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때 가서 은닉한 재산을 찾기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송 전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하여는 이혼 항목의 가압류, 가처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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