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형사사건


타인을 망신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려서 그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혼사건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되는 흔한 경우는 부부 중 일방이 불륜을 저질렀을때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그러한 외도사실에 분노하여 그 외도의 상대방(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직장을 찾아가서 불륜사실을 주위사람들이 다 알도록 폭로할 때입니다.

이때 그 외도의 상대방은 불륜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명예훼손고소를 하는데 이때 수사기관은 명예훼손은 일단 인정하면서 그것이 허위사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에 의한 것인지를 수사하게 됩니다. 수사결과 불륜사실 입증⋅확인 유무에 따라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은 면할 수 없으니 자기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대신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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