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서로 이혼하려는 마음이 합치되면 족하므로 특별한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혼소송은 가사소송으로서 부부간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제 3자인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하여는 법에서 요구하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보통 증거는 폭행당한 사진, 물건 부순 사진, 부정행위를 드러내는 남녀 사진 및 문자 메세지 캡처화면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내밀한 부부의 사생활이라는 특징 때문에 제3자가 아닌 친족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내용을 적은 친정언니나 형, 시부모, 친정부모의 진술서나 녹취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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