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일컬어서 가족폭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배우자와 관계있었던 자(전처, 전남편 등),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폭력범죄는 형법으로 다루지만 가정폭력과 관련된 범죄는 형법이 아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다루고 있으며 가정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폭력범죄발생
신고 / 고소
경찰수사
검찰수사
법원공판(형사재판)
판결선고
처벌
가정폭력범죄발생
신고 / 고소
경찰수사
일반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결정하여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시부로 사건회부
법원에서 심리/조사
보호처분
가정폭력범죄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점유하는 곳, 직장 등으로부터 퇴거하게 하거나 100m 이내로 접근을 금지하거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위 사항의 처분을 받고서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조치를 받으려면 가정폭력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가정내 사건이라고 알아서들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판사는 위 사항들을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