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이라고 하면 “권(權)”자 때문에 보통은 권리가 생각되지만 현실적에서는 권리보다는 의무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혼하는 부부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누가 친권자, 양육자가 될 것인지 정해야 하며, 그것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판결, 심판으로써 강제로 이를 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혼을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 친권자로 지정된다면 친권에 관한한 이혼전후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친권은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녀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실 미성년자녀가 재산이 많다거나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 개설시 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긴급수술시 동의서 작성,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적인 친권자로서의 법적인 책임, 반대로 미성년자녀가 불법행위의 피해자일 경우에 그 친권자는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배상금이나 보험금 수령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친권을 행사할 일은 사실 거의 없는데도 재판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친권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친권을 상대배우자에게 주게 되면 미성년자녀와 부모자식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친권은 법률행위 대리권일 뿐이므로 만 19세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성년이 된 이후에 그 의미가 없습니다. 또 친권이 없다고 해도 여전히 미성년자녀의 아버지이며 어머니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것은 부권, 모권으로서 여전히 인정받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법률행위 대리권이나 관리권이 없을 뿐입니다.

한편 양육권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말 그대로 미성년 자녀를 곁에 두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떼어서 정하지 않고 가능하면 부모 한쪽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같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즉, 양육자를 누구를 지정할 것인지는 미성년자녀가 부모의 이혼 후 성년이 될 때까지 누구의 양육을 받는 것이 그 자녀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지를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보통아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2명 이상의 형제들을 서로 떼어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오래전부터 분리되어 양육되어 왔거나 부모들이 서로 분리양육을 원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만 분리양육을 허용합니다.

보통의 경우 이혼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처가 친정으로 들어가거나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미성년자녀가 현재 누구와 함께 생활을 하는지가 재판 실무적으로는 양육자를 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재판의 승패를 나누기도 하는 데 친권 및 양육권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아이의 복리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아님을 명심해야합니다.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 책임을 지는 자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양육자로 인정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육권도 친권과 마찬가지로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녀를 적절하게 교육, 교양, 지도하여 정서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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