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를 제기한 자를 원고라 칭합니다. 이에 대비되는 지위로는 피고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한 채권자, 돈을 다 갚았는데 계속하여 빚독촉을 받는 채무자, 불법 행위 피해자,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은 자 등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당사자간 원만히 화해, 합의가 되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으로 일이 끝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 마지막 권리구제 수단은 법원을 통하는 방법 즉, 소송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소송을 제기한 자는 원고가 됩니다.
보전처분이란 가압류/가처분을 말합니다. 소송기간은 판결까지 가게 되면 통상 1년 남짓 걸립 니다. (그 전에서 소송중 합의, 조정 등이 성사되면 몇 개월만에 소송이 끝나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를 예상하고 또는 소송전 소송제기를 예상하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 나 처분하여 재산상태를 0원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원고는 어렵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 더라도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행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해야 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가처분/가압류를 사전에 결정으로 받아 놓음으로써 피고의 재산을 동결시켜놓고 소송 을 시작하면 소송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원고는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다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의논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 정리하고, 합리적인 논 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준비되어야 비로소 승소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됩니다. 억울한 심정으로 인하여 마땅한 증거 없이 하는 하소연이나 격정적인 태도는 순간적인 분풀이는 될 수 있으나 승소에서 멀어지는 길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로부터 승소한 판결금(원금, 이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피고가 그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그 집행할 재산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등을 선택적 또는 중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중복해서 할 경우에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찾지 못하거나 강제집행으로도 판결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 재산조회절차를 통하여 피고의 재산을 확인, 추적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한 경우에도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결정받는다면 항소심판결에서 다시 승소할 때까지 강제집행은 불가합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일로부터 14 일이 아닙니다.) 만약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같은 내용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니 항소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