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 받은 당사자를 말합니다. 원고의 상대방이지요.
마땅히 소송을 당할 만한 경우도 있겠지만 억울하게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을 피고로 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은 법원으로부터 소송통지와 소장을 수령하게 되는 때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통지와 소장을 받게 되면 피고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원고의 소장기재 내용과 첨부된 증거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리적인 조언 및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일부만 받아들일지 또는 부인할지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통지를 법원으로부터 받을 때 원고가 제출한 소장도 동봉되어 옵니다. 이때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작성한 소장의 청구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서면(답변서)을 30 일내로 법원에 제출하라는 안내도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소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내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30일이라는 기간은 권고기간이므로 도과하여도 실무상으로 불이익은 없으나 가급적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송에서 피고에게 승소라 함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 여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원고의 청구내용이 사실이며 증거까지 뒷받침되어 피고가 사실상 반박을 할 만한 근거나 이유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승소가 어려울 것이나 그렇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사실에 반하거나 과장, 왜곡되어 있고 마땅한 증거도 부실하며 법리(소멸시효 등)에서도 지적될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그러한 부분을 꿰뚫어 보고 파고들어서 원고의 주장, 청구를 무력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피고로서는 승소입니다.
피고가 재판에서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료(변호사비)는 소송비용으 로 인정되어 원고로부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계산에 의한 금액을 원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일로부터 14 일이 아닙니다.) 만약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재판은 확정되고 더 이 상 다툴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에서 지급을 선고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였거나 증거채부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그릇된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판단하면 피고는 항소를 해야 하는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항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소유권변동이나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판결이 선고되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강제집행은 가능하며 이는 피고가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심 재판기간은 통상 6~10개월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1년 남짓 걸리기도 합니다. 항소심 재판기간 중 1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완료하고 이후 항소심에서 1 심 판결이 뒤집혀져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면 피고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강제집행정지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패소한 만큼의 돈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강제집행정지를 결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