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혼문제도 늘고 있는데 외국인과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때는 자국인끼리 결혼했을 때보다 문화적 차이, 경제적 능력, 나이 차이에서 오는 갈등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결혼 이민 온 여성들이 약자이고, 한국의 남성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파탄 사유로는 폭력, 폭언, 정신질환으로 인한 괴롭힘, 경제적인 무능력, 부양의무 불이행 등 다양합니다.

보통 이민 여성들만 이혼을 원하고 남자들이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남자들은 대체로 처의 국적 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연장에 동의해주지 않음으로써 일정 시기가 되면 강제추방 될 수 있는 것을 무기 삼아 여자들을 자기 옆에 묶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민 온 여자들은 한국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에서 나옴으로써 비자연장을 하지 못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가정폭력 등으로 한국남편이 형사판결을 받거나 이혼소송 판결문에 적어도 남편이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을 받거나 남편에게 유책행위가 있고 그에 따라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정문을 받게 되면 이민 온 여자들은 귀화 신청 시 일반적인 혼인의 경우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국적취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www.hikorea.go.kr) 로 접속하여 간이귀하(혼인관계단절)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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