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만 19세가 되기 전날 까지를 미성년으로 보기 때문에 대학교에 진학한 자녀가 있어도 법적으로는 미성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성년인 자녀들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든 그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 없습니다만 주로 문제되는 것은 아주 나이가 어린 미성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누구를 정할 것인가와 양육비와 면접교섭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이 부분에 자세한 설명은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은 전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지 못 했을 때 소송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문제는 전혀 이기고 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양육권자는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을 말하고,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 및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며(휴대폰 개설 시, 보험금 청구 시, 수술동의서 작성시, 여권갱신 시 필요 등 그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친권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여 자신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부관계는 깨지더라도 부모와 자녀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소송이 힘들게 진행될수록, 서로 치열하게 다툴수록 원만히 합의되는 경우보다 아이들이 느끼는 마음의 상처는 큽니다. 아이들은 표현하지 않아도 엄마나 아빠의 침울한 정서상태를 그대로 전달받게 되며 버림받은 느낌에 심지어는 자기들 때문에 이혼한다는 죄책감까지도 느낍니다.
이혼하기 전,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이혼이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는 점과, 헤어지더라도 언제까지나 엄마 아빠인 사실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런 자녀들에 대한 애정표현과 이혼에 대한 설명은 소송 전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송 중이라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또한 소송 전이든 소송 이후이든 자녀들 앞에서 상대방을 헐뜯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인해 왜곡된 여성상과 남성상을 갖게 하면 자녀들이 향후 잘못된 애정관이나 결혼관을 가질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이 이혼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1시간의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각자에게는 이혼이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라도 이혼할 경우의 부모의 대처방법, 자녀들에 대한 양육 태도 등에 관하여 미리 교육받고, 교육 받은 대로 실천하여 자녀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다면 양육친은 비양육친이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합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친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자녀의 스케줄을 고려하되 약속한 내용이 자주 변경되어 자녀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야합니다. 또 자녀를 만나게 되면 비양육친은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 지 묻지 말고, 또 양육친은 면접교섭 후 돌아온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나눴는지 물어보아 자녀들이 본의 아니게 고자질쟁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말하게 놔두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아야 자녀들이 죄책감 없이 편한 마음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면접을 막는 것도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비양육친은 약속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성의껏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배우자를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주는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또한 면접을 못한다고 하여 양육비 책임을 안 져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한 영원히 안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응징의 방법으로 자녀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양육비도 지급하고, 면접교섭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 자녀들은 훨씬 더 건강한 마음으로 이혼을 수용하고, 적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