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혼하게 되면 어느 일방은 양육자가되고 다른 일방은 비양육자가 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툰 후 판결선고 결과 양육자로 지정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비양육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육비입니다.
양육비는 통상 매월 1회씩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양육자의 직업과 수입 정도, 아이의 연령 등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또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양육비는 매월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대방과 합의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불로 지급을 명하지 않습니다.
한편, 비양육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양육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양육자가 2회 이상 확정된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급여소득자인 비양육자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법원에 직접지급 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비양육자의 고용자에게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돈을 떼어 양육자에게 직업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자기사업을 하여 일정한 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양육자는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원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가정법원)
(출처 : 서울가정법원)
한편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면서 동시에 미성년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며 이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면접교섭권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미성년자를 둔 이혼한 부부들이 가장 중요시해야할 부분으로서 이혼으로써 비양육친이 미성년자녀와 일상생활을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교류, 교감할 수 있도록 하여 하늘이 맺어 준 천륜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법원은 판결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시간, 방법을 정해주고 있는데 (월2회 1박 2일이 보통이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이면 1박 2일보다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면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이후에는 방학 중에는 6박 7일 정도, 명절 때는 추석에는 양육자와 보냈다면 설날에는 비양육자와 보내는 식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이행되어져야 하겠지만 요즘같이 미성년자들도 스케줄이 바쁠 때에는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서로 합의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양육자의 격려와 좋은 말들이 면접교섭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은 부모가 떨어져 산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 들이면서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그래도 비양육자가 자신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 들입니다. 따라서 비양육자는 약속한 면접교섭에 대하여는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꼭 지켜야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아이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한다면 면접교섭 후 미성년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비양육자가 양육자의 험담을 하거나 면접을 마치고 돌아온 후 양육자가비양육자와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 캐묻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고통은 부부사이에서 그쳐야하고, 아이들에게는 아빠나 엄마로서 순수하게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