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협박은 보통 휴대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에서 정한 협박도 있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협박도 있습니다. (이는 줄여서 보통 “정보통신법”이라고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사건과 관련해서 위 범죄가 문제가 되는 흔한 경우는 부부 중 일방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게 외도사실을 알린다거나 노골적인 성묘사를 하면서 가정을 깨뜨릴 것 같은 위협적인 문자 등을 보내거나 반대로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그러한 외도사실에 분노하여 그 외도의 상대방(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수 차례 욕설, 막말, 위협하는 내용의 휴대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낼 때입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간통죄의 피해자에게 문자 등을 보내서 성립하는 죄라면 가해자가 일치하는 상황이지만 만일 반대의 경우, 정보통신법에 있어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되므로 가정파탄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자기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여서 그 불륜상대방에게 위협하고 겁을 주거나 욕설을 담은 내용의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발송하는 것은 삼가야 하며 간통죄 고소 또는 가정파탄에 의한 정신상 손해배상(위자료)을 그 불륜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처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 등을 보낸 것 자체만 가지고 죄가 된다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용이나 횟수, 보낸 시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죄의 여부가 결정되는 행동을 할 때에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한 처신이 요구됩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정신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그 불륜상대방의 재산 또는 급여에 가압류를 하는 것도 법적 대응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