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까지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양육권을 넘겨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를 한다면, 비양육권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등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처분을 내림으로써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린 자녀라고 할 지라도 본인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어린 자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음도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