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제가 키우는데 아이의 성을 재혼후 새아빠의 성으로 바꾸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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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 작성일자

    2013-12-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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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자지정
부인이 남편과 이혼후 어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아서 키우다가 재혼을 할 경우 어린 자녀의 성이 새아빠와 다른 경우 이를 같게 하기 위하여 성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어린 자녀와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와 같이 자녀의 성을 새아빠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아빠를 부(父)로 기재되도록 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서 친아빠와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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