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배우자가 아이를 키웠는데 재혼하면서 친양자입양을 하면 면접교섭권이 없어지나요?

  • 작성자

    시스템
  • 작성일자

    2013-12-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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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
이혼 후 전배우자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를 지면서 면접교섭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전배우자가 재혼을 하면서 그 재혼배우자에게 자녀를 친양자입양하게 되면, 비양육자는 더 이상 친생부모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자녀가 보고 싶어도 면접교섭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린 자녀가 비록 친부모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정서적인 평화를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제도의 목적에 따르는 조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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