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 범죄를 저질러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자
피고소인 : 범죄혐의로 고소를 당한 자
피의자 : 입건되어 경찰,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자
피고인 :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자
참고로, 고소는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게 수사발동을 직접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고발은 범죄피해자가 아닌 자가 수사발동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범죄인은 범죄를 저질러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가해자),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피고소인),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고(피의자), 수사결과에 따라 법원에 약식 또는 정식으 로 기소되어(피고인) 그 결과에 따라 유죄와 무죄 또는 형량(유죄의 경우)이 정해지게 됩니다.
가해자 → 피고소인 → 피의자 → 피고인 (여기에서는 편의상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범죄에서 입증과 관련하여 보자면, 수사기관이 범죄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를 기대하기 어렵고 범죄가 일단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ㆍ반성, 피해변제 및 범죄의 고의성에 대한 변호,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과 관련하여 정상관계를 참작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재판부에 호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가 전제가 된 피해변제 및 합의입니다.
한편,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거나 법리오해, 사실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고소를 당한 경우 피의자는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사실관계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정리한 후 그러한 사실관계를 기초하여 법리를 검토하고 판례 등을 찾아서 적극 방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전문적인 분야에 속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